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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ㆍ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국   민: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   인 : 사법상의 사단법인ㆍ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법인격없는 단체ㆍ기관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ㆍ연구 목적으로 일시 체류하는 자,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내용

전남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길 33전화)061-43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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